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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413명 단속

뉴스1

입력 2025.06.05 18:25

수정 2025.06.05 18:25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413명(385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대비 139명, 2017년 19대 대선 대비 218명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검거된 413명 중 2명은 구속 송치하고, 4명은 불송치(불입건)·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0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 313명 △선거폭력 25명 △허위사실유포 14명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 61명이다.

현수막·벽보 훼손은 제20대 대선 당시보다 2.8배, 선거 폭력은 1.4배씩 늘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이 개정된 후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257명 △수사 의뢰·진정 98명 △고소·고발 40명 △첩보 등 자체 인지 18명 순이다.

60대 A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사전 투표함을 확인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입하려다 직원들에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거범죄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선 기간 도내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