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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