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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환 지사 '부적절한 거래 의혹' 불송치 결론

뉴스1

입력 2025.06.05 19:26

수정 2025.06.05 19:26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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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사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B 씨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업체 C 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지사는 "A 사 업체의 소유주가 B 씨인 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시민단체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밝혀달라며 사전수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김 지사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뒤로는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4.2%)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에 미뤄 금전 거래를 통해 취한 이득이 없다고 봤다.

A 사 역시 충북도 또는 도 산하기관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돈을 빌려주기 위한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파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B 씨가 두 업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은 B 씨가 아니라 A 사였으므로 C 사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만약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C 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 사는 2021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다 김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사업을 철회했다.

경찰은 직무관련성 성립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질의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