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데일리메일) 2025.6.5](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6/202506060100534856_l.jpg)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도시에서 혼전 성관계를 한 남녀가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율법을 위반해 태형을 받았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100대씩을 맞았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고 태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미혼 커플 간의 성관계는 불법이다.
아체주 시장 일리자 사두딘 자말은 "태형이 지역 사회 전체에 교훈이 될 것"이라며 "이 태형은 회개의 관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형을 받은 이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 형벌이 가혹하다며 샤이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태형은 도박, 음주, 간통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아체주 주민들은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아체주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두 커플이 태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채찍질을 당한 후 다친 모습과 피를 흘리고 흉터가 남은 남자의 등을 검사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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