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최대 17일→3일 이내로 단축

이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 일환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실현하고,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