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술 마신 5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06.06 06:19

수정 2025.06.06 06:19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6월 출소했다.


출소 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낮부터 울산의 한 횟집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음주제한 수치인 0.03%를 넘겨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3년 11월에도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위반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