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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인 척 접근'…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25.06.06 07:00

수정 2025.06.06 07:00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 텔레그램 수사 협조 원활…검거율 늘어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텔레그램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텔레그램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은 지난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을 검거했다. 김녹완은 5년간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입·위장수사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통해 김녹완 등 54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수사기법인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으로 전격 확대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도 유지되면서 더욱 신속한 검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로까지 넓어진 것이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위장수사가 허용되면 경찰관은 텔레그램방 같은 성범죄 유통망에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척 할 수 있다.

단순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도 수사 대상이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비공개·위장수사 대상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편집·가공·반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위장수사가 되던 것이 이번에 확대된 만큼 위장수사 실시건수나 그에 따른 검거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상 위장수사가 도입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642건의 위장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167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18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말 시작된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측에 공조 요청을 하면 피의자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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