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방망이 가져와” 조직 탈퇴한 후배 감금에 줄빠따…조폭 3명, 2심도 벌금형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6 08:52

수정 2025.06.06 08:49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찾아내 수십 시간 감금하고 일명 ‘줄빠따’를 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씨(22)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김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김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으나, A씨 등 3명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검사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