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받고 수표 현금화 해준 퇴직경찰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6.06 09:01

수정 2025.06.06 09:01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조 비리 브로커인 이동찬 씨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화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최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25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약 15년간 경찰로 근무한 뒤 퇴직한 A 씨는 법조 브로커 이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겼다.



이 씨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각 50억 원씩 총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이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기는 데 관여했다.

A 씨가 현금화한 수표의 주인은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송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수표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송 씨가 박아둔 돈이냐. 내가 현금화해줄테니 수수료는 10%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7년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