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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치매노인 실종자 112 신고한 시민에 포상금

뉴시스

입력 2025.06.06 10:01

수정 2025.06.06 10:01

도로에 쓰러진 치매노인 발견, 112에 신고
[상주=뉴시스] 김진수 서장이 치매노인 실종자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상주경찰서 제공) 2025.06.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김진수 서장이 치매노인 실종자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상주경찰서 제공) 2025.06.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치매노인 실종자 발견에 기여한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치매노인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112신고 공로자 A(72·여)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20만원)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포상한 상주경찰서의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실종자 B(72·여·경기 일산)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한 공로가 인정됐다.

박도마 범죄예방대응과장은 "B씨는 경기도 일산에서 치매노인 실종자로 신고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진수 상주경찰서장은 "신고자의 헌신적인 보호와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된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112신고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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