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5만명…국회 심사 받는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6 13:01

수정 2025.06.06 13:01

"여성 신체 폭력 묘사"…청원 이틀 만에 15만명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15만2662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