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퇴임 직전 '직내괴' 피해자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6.06 13:03

수정 2025.06.06 13:03

면직 처리 이틀 전 서울 중부서에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부로 이 전 위원은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2월 A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전 위원은 내부망에 A씨가 편파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공노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된 그는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