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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속도 조절…박찬대 "전체회의 심사 숙려키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6 14:36

수정 2025.06.06 14:3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심사)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오래된 부분"이라며 "인구나 소송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정원인)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선서 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과 오찬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는데 일단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소위는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의지는 오찬 중에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