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기초의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함께 이동했다.
이후 B씨가 A 의원과 자리를 바꿔 차를 운전하던 중 당일 오후 9시 55분께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A 의원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으로 각각 측정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에 대해선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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