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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 친구가 청약 당첨 시 신혼집이 아닌 '어머니 집'으로 쓰겠다고 밝히자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약 당첨되면 홀시어머니 주겠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남자 친구와 9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자 친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월세와 대출이자로 인해 순수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은 내년 결혼을 목표로 최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알아보던 중 갈등이 발생했다.
A씨가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가점 요인도 많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 신청해 보라"고 제안하자, 남자 친구는 "만약 당첨되면 어머니를 드리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우리 신혼집은 어디에 할 거냐"고 물었고, 남자 친구는 "가게에 딸린 방이나, 아니면 저렴한 빌라 혹은 투룸으로 알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A씨는 "정이 확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가 "아들이 들어갈 집도 못 구하는데 어머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남자 친구는 "나이도 많으신데 그럼 받지 안 받냐. 너였어도 나처럼 행동했을 거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내 자산 될 거다. 장사 형편 좀 나아질 때까지 같이 버텨보자"고 이야기했다.
A씨는 이 일로 남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자 친구는 "나는 외아들이고 엄마는 하나인데 엄마를 버리냐. 이해 좀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가게 옆 방에서 지내야 하냐"며 "홀시어머니에 외아들. 말로만 들었지 겪어보니 정말 최악이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머니는 당첨되면 계약금이나 잔금 치를 능력은 되나. 아니면 그것도 아들이 해주는 건가" "여자 친구를 그냥 빚 같이 갚아 나가는 호구로 생각한 듯"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 "그나마 결혼 전에 밝힌 게 다행이다" "효도가 좋으면 혼자 하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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