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뀐 이유는 원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6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7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크게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혈흉으로 사고발생 9시간여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시야 제한이 없는 낮 시간에 발생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특법 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돼 있다. 원심은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금고형을 선택했음에도 주문에서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만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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