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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흡연, 과태료 부과해야"…서울시 "사유지라 불가"

뉴시스

입력 2025.06.07 09:00

수정 2025.06.07 09:00

"사유지면서 서울시에 속한 주거 구역" 민원 서울시 "원칙적으로 사유지 분류돼 단속 불가"
[안산=뉴시스] 상록구 소재 자이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 사진(사진=안산시 제공)2024.03.1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상록구 소재 자이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 사진(사진=안산시 제공)2024.03.1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며 단지 야외 공간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사유지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 내에 최근 흡연자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흡연자들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과 단지 미관이 훼손돼 구청에 개선을 건의했지만 구청에서는 공동 주택 단지 내 구역은 사유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동 주택 단지는 사유지이긴 하나 동시에 서울시에 속한 주거 구역"이라며 "공동 주택 단지 구역도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동 주택 내 흡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흡연 가능 구역 지정, 지정된 장소 외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가 시행된다면 서울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는 "공동 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동 주택 단지 내 흡연 문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 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은 입주자 등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단지 내 야외 공간은 원칙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단속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 주민 B씨도 아파트 1층 필로티 흡연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B씨는 민원에서 "서울시 아파트 중 1층 필로티는 거주 주민 생활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취지나 목적이 아닌 주민 또는 어린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흡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 및 서울시의 시민 건강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또 "필로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며 아파트 단지 내 흡연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파트 내 필로티 공간이 흡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공동 주택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법령상 금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공동 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정할 수 있는 구역 또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한정된다"며 "즉 필로티(1층 개방형 공간)는 현행 법상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로서는 공동 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거나 금연 안내문 부착, 흡연 장소 조정 등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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