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못 낼 거면 나가라", "필요없는 사람" 등 발언 반복
명시적인 해고 절차 안 밟아…다시 한번 의사 확인해야
홧김에 '알았다'고 그만두면 자진퇴사…실업급여 못 받아
반복적인 폭언·해고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7/202506070901273002_l.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매출 악화로 사장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직접 얘기할 기회도 없었으나, 최근에는 중간 관리자들을 건너 뛰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잘못한 점을 지적할 때도 감정을 섞어 "실적을 이것 밖에 못 낼 거면 나가라", "너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그만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뒤돌아서면 그때 뿐이어서 그만두라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다. 옆자리 직원이 면담 후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흔히 "입사만큼 힘든 게 퇴사"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퇴사를 결심하는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회사가 퇴사를 막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A씨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장이 직접 그만두라는 말을 수차례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사를 그만둘 때 누가 먼저 의사 표시를 했는지는 법적 다툼으로도 번지는 문제라 신중해야 한다. A씨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했으나, 명시적으로 사직 절차를 밟으라거나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A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면담 때 다시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돼 자발적 퇴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발적 퇴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사장이 계속해서 '성과'를 언급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평가일 때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때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정당한 기준으로 업무평가를 했을 때 저성과자로 분류돼야 하고 교육 등 개선 기회를 계속해서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해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사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사장이 자의적으로 저성과를 이유로 A씨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별도로 사장이 지속적으로 퇴사를 언급하고 업무상 필요 범위 외로 폭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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