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연내 전수조사, 임대료 기준 마련"
"중앙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요청할 계획"
![[안동=뉴시스] 학교 옥상에 설치돼 있는 이동통신 중계기.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5.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7/202506070910006210_l.jpg)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상당수 학교와 교육기관에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나 지금까지 전기사용료와 임대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대형 중계기(전체 출력이 30W 이상)는 임대료와 전기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계기는 대부분 건물 옥상이나 건물내 유휴공간(EPS실)에 설치돼 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3개 학교와 1곳의 도서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점검 4기관 모두 중계기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기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계기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었다.
또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도면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중계기에서 전기합선이나 발열 등으로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 손해배상 등을 두고 법적·행정적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중계기를 전수조사하고 임대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와 기관에 통신 3사와 표준계약서 체결을 권고하고 전기요금과 임대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5년간 소급청구하기로 했다.
성치우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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