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8/202506080101093152_l.jpg)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2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 날 새벽 아래층에 있는 B(6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집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서 흉기 2자루를 챙겨서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경찰관들은 A씨를 바로 검거했지만, 흉기에 찔려 각각 전치 3~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여서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찌른 것이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 한 명은 운 좋게 갈비뼈에 흉기가 막혀서 치명성을 피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명은 운 좋게 근처 경동맥 부위를 맞지 않아 치명상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범행 직후의 체포 과정에서도 칼을 놓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거나 몸부림, 발길질을 계속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나갔다. 이 외에 여러 사정들을 봤을 때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경찰관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가격 부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미수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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