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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행 중 휴대전화 보다 '쾅' 사고 내고 내뺀 50대 철창행

연합뉴스

입력 2025.06.08 07:01

수정 2025.06.08 07:01

법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다수…집유 기간 재차 범행" 실형 선고
무면허 주행 중 휴대전화 보다 '쾅' 사고 내고 내뺀 50대 철창행
법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다수…집유 기간 재차 범행" 실형 선고

무면허 운전 (PG) (출처=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PG)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뺏긴 50대가 주행 중인 도로 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고를 내곤 그대로 내뺐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0시 10분께 춘천 한 사거리 약 3㎞ 구간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던 중 B(61)씨 차량을 들이받아 B씨 등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은 347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져 폐차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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