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원들의 장기간 파행으로 주민들이 시의원을 해임하겠다고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7일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김포시민행동연대 등의 지역 주민단체가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든 김포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김포시민행동연대 등은 작년 12월 20일 "김포시 모든 선거구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어오고 있다"며 당시 주민소환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이 실시되려면 청구 단체가 소환하려는 대상이 속한 선거구의 총유권자 수의 20%에 달하는 유권자 서명부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도 유권자 33%가 참여해야 대상자 해임을 위한 개표가 가능하다.
단체 측은 선출직 감시 제도인 주민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높은 법적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4일까지 서명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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