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 B 씨에게 경찰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여성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척 허위 진술한 60대 남성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고, B 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 씨 역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A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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