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등 행안부 건의…"업종별 기준 세분화해야"
8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만든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시·군·구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을 취소하고 있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규모가 있는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대형 음식점, 도심 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지침이 나온 뒤 청주시는 청주페이 가맹점 300여 곳의 가맹을 취소했다. 가맹 취소 업종은 유통업 42.8%, 병·의원 22.8%, 주유소 10.9%를 차지했다.
특히 시·군·구 도심 주유소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충주시와 제천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는 각각 55곳과 36곳뿐인데, 대부분 영업장이 읍·면 농촌지역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병·의원, 중대형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매출 제한 기준을 세분화해 가맹 자격을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5~10%의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한다. 지역민들은 지역화폐를 할인 구매해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정부가 할인율의 절반을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