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사 본인투약 2023년 88명·2024년 82명 집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도 시행 후 5월 현재 셀프처방이 취급 보고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8/202506081002035190_l.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서울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만 7000여회 불법 처방해 온 60대 의사가 구속됐다. 그는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프로포폴 등을 '셀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달했다.
해당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의사 본인 투약(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환자의 식별번호 동일)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의 본인투약의사수는 2020년 7799명, 2021년 7654명, 2022년 8241명, 2023년 8401명, 2024년 6992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년 대비 수치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식약처는 "셀프처방 금지제도가 시행된 것은 올 2월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이 지난해 2월 개정되고 이에 대한 적극 홍보 결과 현장에서 셀프 처방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언급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제도'는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8/202506081002035106_l.jpg)
하지만 프로포폴의 의사 본인 투약은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2명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셀프처방 금지 성분은 관련 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선정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식약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현장 안내 지원으로 셀프처방 금지 성분인 프로포폴의 셀프처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보고된 현황(2025년 5월 중순 기준)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셀프처방 의무화 관련해 각종 협회, 전문 학회 등과 연계해 처방의사 및 의료기관 대상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도시행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도 움직였다. 이를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 권고 서한 배포 ▲해당 의사에게 모바일 문자 발송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처방소프트웨어 또는 의학 전문매체를 통한 홍보 ▲ 전국 보건소에 포스터 배포 ▲식약처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원천적으로 셀프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가 처방 금지 시스템 개발 및 의료기관 배포도 지원·독려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총 14개 처방소프트웨어의 자가 처방 금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