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과 어구 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어항에서 진행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은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어구 생산과 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는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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