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온라인 판매 증가세…정부, 축산물이력제 위반 합동단속

뉴시스

입력 2025.06.08 11:00

수정 2025.06.08 11:00

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축평원 등 4개 기관 합동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집중 점검·단속
[세종=뉴시스]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이 소 도체 사진을 보며 축산물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이 소 도체 사진을 보며 축산물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온라인 축산 판매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