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미이행…해·육상 어구 관련 현장 점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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