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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중단해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8 15:54

수정 2025.06.08 15:54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한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부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였다"며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정지를 형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혁신당은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는 동시에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형소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는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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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