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잔액 5억 넘으면 신고… 액수 가장 큰 말일 기준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50대 해외법인 파견 주재원 "현지서 개설한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세무 재테크 Q&A]](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8/202506081906349989_l.jpg)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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