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과적·적재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하중 10톤,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적발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