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0톤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의 폐기물기록부와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 및 비치 여부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어구 생산과 판매, 수입업체의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도 단속한다.
해경은 점검에 앞서 15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불법 투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진영 서장은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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