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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들에 복지포인트 15억원 더 줬다…환수는 불가, 왜?

뉴시스

입력 2025.06.09 09:01

수정 2025.06.09 09:01

서울시 감사위 "기준액 초과해 부적정 편성" "직원이 부정 청구하지 않아"…환수는 안 해 권익위 제보자 "고발 안 하면 직접 고발할 것"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 복지포인트를 기준을 넘겨 지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부적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뉴시스 2025년 4월25일 '강남구청, 직원 복지포인트 인상 논란…서울시 감사 착수' 기사 참조>

9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195만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 복지포인트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2018년에 1인당 7만원을, 2019년에 3만원을 인상했다.

강남구의원 복지포인트도 기준을 넘겨 인상됐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강남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에 2만원, 2019년에 18만원, 2022년에 5만원, 2023년에 5만원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5억원 이상이 법령상 기준을 넘겨 지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남구 공무원들에게는 약 15억5000만원, 구의원들에게는 약 33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강남구청의 조치가 위법했다고 인정했다.

감사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제도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1인당 기준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기준액 이내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2018~2019년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액을 초과해 부적정하게 편성한 당시 소관 부서장에 대해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신분상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강남구에 주문했다.

감사위는 향후 조치에 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단가와 예산 편성 허용 범위를 준수해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위는 이미 강남구 직원 등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복지포인트를 수령·사용한 직원들이 이를 부정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복지포인트 지급은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이에 대한 환수 의무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며 "해당 연도의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됐고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보호 원칙 등에 위배돼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며 "감사원 유사 처분 사례 환수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한 이모씨는 감사 결과가 위법적이라며 항의했다.

이씨는 "수년간 조직적인 회계 부정이 확인됐는데도 감사 기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재화를 공직자들이 공모해 불법으로 나눠 먹은 금액이 15억원 이상인데도 징계 대상자도 없고 형사고발 조치도 없는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법 상식 및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회계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매우 나쁜 행정 선례가 될 수 있고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권익위와 서울시가 고발하지 않으면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광산구청은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에 근거해 구의원들에게 학비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권익위의 환수 권고에도 환수를 거부했던 광산구청은 언론의 질타를 받은 뒤에야 자체 법률 자문과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쳐 구의원들로부터 지원금을 도로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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