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결산 검사서 "마포 신규 소각장 계획대로 추진돼야"

뉴시스

입력 2025.06.09 09:36

수정 2025.06.09 09:36

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발표 "절차상 문제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 주문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포구의 반발에 부딪친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서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에 건립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천·노원·강남·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는 신규로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에 쓰레기 1000t 처리가 가능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 설치 사업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 기존 시설의 노후화,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 규모는 8338억원이며 당초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마포구 반대 등에 따라 완공이 2032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5.01.12.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5.01.12.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포구가 제기한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 따라 신규 설치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관해 시의회는 서울시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적용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목표 시기가 늦어지고 공사비 증액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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