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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9 12:00

수정 2025.06.09 14:0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이다.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대상이다. 이달말까지 신고기한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무신고자,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검증한다.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