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대금 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하도급연동제 지원·인센티브 건의도 듣는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사업자 10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 약 4개월에 걸쳐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000곳 중에서 제조업 7000곳·용역업 2500곳·건설업 500곳을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 제조업 6만3000곳·용역업 2만2500곳·건설업 4500곳을 골랐다.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의 경우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하도급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적용시 어려움이나 정부에 바라는 지원·인센티브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조사 내용은 향후 하도급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우편물을 수령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표 작성방식을 개선했다. 매출액·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을 기재하는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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