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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일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10만개 업체 대상

뉴스1

입력 2025.06.09 10:23

수정 2025.06.09 10:23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 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 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 3000개, 용역업 2만 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정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필요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 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 항목 외에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통합상담센터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