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규제 더 풀고 기회 더 줘서 도민 체감도 높이겠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25일 통과됐으며 지난해 6월8일부터 본격 시행, 1주년을 맞게 됐다.
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림 분야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 7년간 정체돼 있던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사업이 검토중이며 대상지는 △춘천 삼악산 산림관광 △강릉 하슬라 랜드아트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 등이다.
환경 분야는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은 평가를 마쳤고 6건은 진행 중이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으며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군사분야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화천과 철원 지역 12.9㎢에 대한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풀렸다.
현재는 고성과 양구, 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64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원도는 1년 동안 반도체 분야 9개 사업(2200억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2400억원) 추진 등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밖에도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강원도는 약 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2년 국회를 통과, 2023년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고 지난해부터 각 조항들이 발효돼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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