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광주 북구·북구시설공단, 유족에 공동 배상해야"
2심 "술 취해 들어간 사망자 과실 커"…손배책임 50%→25%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044037797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구립 지하수영장 외부 채광 시설물에 올라간 2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도 숨진 시민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구·공단 측 배상 책임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A씨 유족이 광주 북구청과 산하기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청·북구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A씨 유족 2명에게 각 9738만67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에서 인정한 각 1억6358만1582원(지연손해금 별도)보다도 위자료를 감액한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수영장의 채광·환기 시설 내 그물망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 수영장 실내 화단에 떨어져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그물망은 체육공원 지하 2층에 위지한 우산수영장의 채광·환기를 위해 설치된 타원형 구멍 형태이다. 시설 바깥쪽에는 난간과 철제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고 경고문 표시판도 부착돼 있었다.
유족들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 시설 관리 주체인 북구청과 위탁 관리기관인 공단이 A씨와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인 일실수입(사망에 따라 잃게 된 장래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북구청과 공단은 '열린 공간으로 계획됐으므로 철제 난간 설치만으로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앞선 1심은 "구청이 시설 위험성에 비해 통상적인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넓은 크기의 구멍이 있어 추락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설 둘레 길이에 비해 표지판 수가 충분치 않고 낡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밤에는 (표지판)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은 시설 정기 점검 등 기본 관리 활동도 하지 않았고 구청은 공단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서 구청·공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항소심도 구청과 공단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A씨의 과실이 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과 공단은 시설에 철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험 경고판 6개를 부착, 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고판의 관리 상태나 문구 등이 추락 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시설에 접근하면 안 되는 곳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가 고의로 울타리를 넘어갔고, A씨의 사망 직전 행동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은 75%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청과 공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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