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이 수영장 환기 시설 그물망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시설 관리 책임 주체인 광주 북구와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소재는 25%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 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판단 자체는 1심과 동일했지만,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1심이 내린 50%에서 25%로 낮아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22일 오전 0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을 산책하던 중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의 채광·환기를 위해 설치된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그물망 시설물은 길이가 약 26m, 폭은 7m 정도였는데 잔디밭과 산책로에 인접한 위치에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그물망을 연결한 줄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측은 추락방지 지침을 두지 않고, 그물망의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그물망 자체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었다.
1심 법원은 "해당 시설은 주민들이 낮부터 밤까지 상시 이용하는 체육공원 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체에 설치돼 있었다"며 "주변엔 '난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표지판은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낡아 경고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야간에는 표지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물망의 구조나 강도가 사람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사망자도 그물망을 추락방지용으로 착각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책임 소재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위험 경고판이 추락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안전펜스를 통해 시설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음주 상태로 위험한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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