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A 씨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해 적발됐다. B 씨와 C 씨는 기준치(50㎝)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 씨와 E 씨는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했으며,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와 남동구가 진행했다.
시의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다.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었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 특사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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