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아기 잘 땐 기울어진 요람 쓰지 마세요"…국표원, 안전기준 제정

뉴시스

입력 2025.06.09 11:01

수정 2025.06.09 11:01

'비수면용'으로 구분…질식 가능성 커져 '유아 침대, 푹신한 침구 사용 말 것' 표시
[세종=뉴시스]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제·개정 홍보자료다.(사진=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제·개정 홍보자료다.(사진=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의 수면용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수면용이 아니라는 표시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기울어진 요람'이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이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 제·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