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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항목신설·조정

뉴시스

입력 2025.06.09 11:13

수정 2025.06.09 11:13

저출생대응·탄소중립·고용창출기업 공공조달 지원 기술·품질 평점 상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해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사회문제 대응과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신인도는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이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또는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에는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해 가점(2점)을 부여하고 기존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이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 신설해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기술인증의 경우 저탄소제품인증(1.25점), 환경표지인증(1.25점)이, 정책지원은 탄소중립 유공포상(1점), 녹색기업(1점)이 각 주어진다.

특히 장기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기술 및 품질평가와 조달업체 부담 완화방안도 도입된다. 조달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인증의 신인도 평점을 현행보다 0.5점을 상향해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가능한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꾀한다. 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신인도 정비로 저출생 대응 등 국가 주요 정책 원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 국가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키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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