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우울증 여성 집에 불러 숨지게 한 20대 '자살방조 혐의'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06.09 11:30

수정 2025.06.09 11:30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 News1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 News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우울증을 앓던 20대 여성을 채팅 앱으로 유인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지난달 21일께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수일간 함께 지내다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A 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주거지에선 B 씨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도 나왔다.



경찰은 10대 C 양 가출 신고를 접수하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 양도 A 씨가 채팅 앱에 쓴 글을 보고 같은 날 오후 A 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일 오후 9시까지 B 씨 시신을 보고도 112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A 씨 주거지에서 약 6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B 씨 시신이 다른 층에 있어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던 B 씨가 A 씨를 알게 된 후 그와 함께 구매한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B 씨가 숨지는 과정에 A 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했다.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결의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이후 경찰은 B 씨 자필 유서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B 씨가 이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를 만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며 "따라서 A 씨 죄명을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C 양을 주거지로 유인한 후 자살 시도를 방조했던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