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내 내연상대 찾아가 흉기 강도범행…항소서 집유 감형

뉴시스

입력 2025.06.09 11:49

수정 2025.06.09 11:49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불륜 상대방에게 흉기 강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재물손괴·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형을 5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의 범행을 도와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1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받은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35분가량 감금하고 26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 녹화 중인 블랙박스 영상을 도구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이상 금품을 줬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획서까지 써두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에서 퇴근길이던 C씨의 차량에 흉기를 들고 위협해 미리 준비한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까지 몰도록 강요했고 인상이 험악한 지인 B씨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그동안 자신의 아내에게서 받아간 금품(4000만원 상당)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현금과 귀금속도 빼앗아 갔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C씨가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C씨에게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비롯해 총 8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2심에 이르러 C씨가 더 이상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는 방법 등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공범 A씨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