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10월부터 '피해자 보호·비밀누설 금지' 의무화
"직장 성희롱 업무담당자 절반, 다른 일 병행 업무과다 호소"
성희롱 방지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피해자 보호"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10월부터 '피해자 보호·비밀누설 금지' 의무화
"직장 성희롱 업무담당자 절반, 다른 일 병행 업무과다 호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담당자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업무 과다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업체 직원(1만6천338명) 및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2천685명) 등 1만9천23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46.0%)를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호소했다.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36.8%)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 비율은 78.5%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가부에 성희롱 재발 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출한 비율은 84.9%였다.
성희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고충상담원 교육기회 확대'(20.7%), '사건처리 관련 교육 내실화'(18.3%) 등이 꼽혔다.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들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며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기관장 의무는 물론 사건처리 참여자의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가 의무화된다.
여가부는 최근 2차 피해 형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조직 내 적용 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 전담 컨설팅단 등 기관별 맞춤형 전문 상담과 현장점검 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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