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계열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대출에 무상으로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한 중흥그룹에 과징금 총 180억 원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중흥그룹 6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 2100만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중흥건설(90억 4900만 원) △중흥토건(35억 5100만 원) △중흥에스클래스(5억 900만 원) △중봉산업개발(1억 2200만 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42억 6300만 원) △모인파크(1억 7400만 원) △송정파크(3억 5300만 원) 등이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며 '중흥S-클래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지난해 기준 지분 76.74%)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다. 사건이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이 회사는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중흥토건은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 그러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의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이들 사업은 중흥토건 등 7개 지원 객체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공사다. 신용보강 규모는 총 3조 2096억 원 규모다.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자금 약 2조 9000억 원을 손쉽게 조달해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이로 인해 2023년 말 기준으로 6조 6780억 원, 영업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매출·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뛰어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전환을 진행했다.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정 부회장은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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