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9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 감전 사고로 숨져
연신내역 대합실 1주기 추모식 열려…"안전 인력 충원해달라"
"檢,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 기소하라" 촉구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9일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열린 연신내역 전기직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09. ks@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239461389_l.jpg)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은 9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대합실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동료 등 노조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전기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명곤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기2지회장은 "1년이 지나도록 서울교통공사 경영 책임자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노후 전기시설물에 대한 대량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시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안전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현미 공공운수 서울지역본부장도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죽음을 방치한 구조,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과 정부, 인력을 줄이고 비용만 따지는 구조조정의 결과"라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9일 오전 1시36분께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과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초 당시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으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기술본부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들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들여다봤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검찰에 수사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추모식 전 오전 9시30분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1년이 다 되도록 노동부·검찰의 수사와 법적 조치는 더디다 못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고인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책임이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nowo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