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가상안건 심리, 시민배심원 60여명 참여
![[수원=뉴시스] 제4회 시민배심법정. (사진=수원시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410468970_l.jpg)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0일 오후 2시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은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가상 안건으로 설정해 진행된다.
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모의상황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전체 부지의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시나리오다.
시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가 지자체의 대표적인 입지갈등 사례라 판단해 이를 교육용 모의안건으로 채택했다.
현근택 제2부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는 시민예비배심원 60여명이 참석해 안건 설명, 당사자 진술, 질의응답, 조별 평의 등 실제 배심법정과 동일한 절차를 체험하게 된다.
시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해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참여형 갈등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심법정 모델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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