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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속초경찰서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7월11일까지

뉴스1

입력 2025.06.09 14:19

수정 2025.06.09 14:19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속초경찰서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 11일까지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인해 이용객이 불법 숙박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반은 양양군 소속 4명(보건소 2명, 농촌개발과 1명, 관광문화과 1명)과 속초경찰서 2명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및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민원신고가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민박 포함)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불법 숙박업 근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군은 단속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나 범죄 등 각종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무신고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